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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나23208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A에 대한 대출채무에 관한 보증책임청구에 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게, A의 원고에 대한 대출채무에 관한 피고의 보증책임(이하 ‘① 청구’라 한다), B의 원고에 대한 대출채무에 관한 피고의 보증책임(이하 ‘② 청구’라 한다)을 각 청구하였고, 이에 제1심 법원은 ①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① 청구금액: 15,260,686원 및 그 중 14,651,299원에 대한 2016. 6. 27.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① 청구에 대한 1심 판결 인용금액: 7,630,342원 및 그 중 7,325,649원에 대한 2016. 6. 27.부터의 이 자 내지 지연손해금. ② 청구는 모두 인용하였는데 ②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1심 판결 인용금액: 5,930,56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6.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는 그 중 ① 청구 부분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①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공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임차하는 등에 필요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이를 신용보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고, 원고는 2007. 5.경 피고와의 사이에서 피고의 공사법상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를 금융기관인 원고가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대출계약 및 신용보증계약 ● A, C(공동임차인, 위 둘은 부부임)은 2011. 5. 20.경 D(임대인)과의 사이에서 서울 송파구 E 지상 F호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기간 2011. 6. 13.부터 24개월, 보증금 1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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