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나23208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A에 대한 대출채무에 관한 보증책임청구에 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게, A의 원고에 대한 대출채무에 관한 피고의 보증책임(이하 ‘① 청구’라 한다), B의 원고에 대한 대출채무에 관한 피고의 보증책임(이하 ‘② 청구’라 한다)을 각 청구하였고, 이에 제1심 법원은 ①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① 청구금액: 15,260,686원 및 그 중 14,651,299원에 대한 2016. 6. 27.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① 청구에 대한 1심 판결 인용금액: 7,630,342원 및 그 중 7,325,649원에 대한 2016. 6. 27.부터의 이 자 내지 지연손해금. ② 청구는 모두 인용하였는데 ②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1심 판결 인용금액: 5,930,56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6.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는 그 중 ① 청구 부분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① 청구에 한정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대출계약 및 신용보증계약 ● A, C(공동임차인, 위 둘은 부부임)은 2011. 5. 20.경 D(임대인)과의 사이에서 서울 송파구 E 지상 F호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기간 2011. 6. 13.부터 24개월, 보증금 1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