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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5.15 2019허7009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C/ D/ E 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 유무선 통신을 이용한 체중/체지방/체수분/근육량/신장(身長)/BMI 관리 프로그램, 저울(체중계

나. 선행 불사용취소심판 사건의 경과 1) 피고는 2017. 3. 27. 당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였던 원고와 F대학교 산합협력단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이하 ‘선행 취소심판’이라고 한다

)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7당912로 심리한 후 2018. 10. 19.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을 하였다.

3) F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8. 10. 30.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여 그 지분이 말소등록되었다. 4) 원고는 2018. 11. 20.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특허법원은 2019. 4. 4. ‘원고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어도 2013. 6. 24.부터 2014. 12. 18.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체중계 및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사진을 게시한 점, 원고가 2014. 4. 3. 경제통상진흥원이 주관하는 기술사업화 종합지원 사업에서 발표한 발표자료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소개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행 취소심판 청구일인 2017. 3. 27.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지정상품 중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 저울에 정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 심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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