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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1.26 2020허2901
등록취소(상)
주문

특허심판원이 2020. 2. 21. 2019당336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C/ D/ E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프로그램, 운영시스템용 프로그램, 이동전화기용 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나.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9. 10. 28. 특허심판원 2019당3366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20. 2. 21. ‘원고가 2015.경부터 실사용표장들인 ‘ ’,‘ ’, ‘ ’, ‘ ’를 사용하여 F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서비스인 G 및 H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서비스인 I에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고 그 애플리케이션(이하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이라 한다)을 통해 소개팅 주선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소개팅 주선업을 영위하는데 공여된 물품에 불과하므로 위 실사용표장들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심판청구일 전 3년 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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