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4. 1. 2015당571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12. 23.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하여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도 해당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5당5710호로 심리한 다음, 2016. 4. 1.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지 아니하고, 선사용상표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가 아니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1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B/ C/ 상표등록 D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09류의 교육용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함께 전자형식으로 판매하는 교육용 매뉴얼, 기록용 디스크와 함께 전자형식으로 판매하는 교육용 매뉴얼, 디스크 드라이브와 함께 전자형식으로 판매하는 교육용 매뉴얼, 메인프레임 컴퓨터와 함께 전자형식으로 판매하는 교육용 매뉴얼,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출판물, 교육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경영 컨설팅용 컴퓨터 프로그램, 오디오 및 비디오용 콤팩트 디스크, 자기디스크
다. 원고의 선등록상표 1(갑 제5호증의 1)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1990. 2. 12./ 1991. 5. 30./ 2011. 5. 11./ 상표등록 제214185호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09류의 경영교육용 비디오테이프, 판촉교육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