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1. 24. 2017당174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는 2017. 6. 8. 아래 나.
항 기재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전부와 관련하여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지정상품 중 ‘의료용분무기’, ‘의료용전기식분무기’와 관련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7당1741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8. 1. 24. 이 사건 등록상표 ‘’은 사람의 ‘코’와 ‘깨끗이 하다, 청소하다‘는 의미의 영어단어 'clean'의 한글 음역 ’크린‘이 결합하여 구성된 표장으로, 그 지정상품 전부와 관련하여 ’코를 청소하는’ 등의 의미가 직감되므로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만 된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받아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상표등록 C /D /2013. 12. 18. /E 구성: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의료용전기식콧물흡입기, 의료용콧물흡입기, 의료용전기식콧물제거기, 의료용콧물제거기, 의료용분무기, 의료용전기식분무기, 비염치료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등록무효사유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