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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4.04 2018허8753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10. 19. 2017당912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C/ D/ E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09류의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 유무선 통신을 이용한 체중/체지방/체수분/근육량/신장(身長)/BMI 관리 프로그램, 저울(체중계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등 1) 피고는 2017. 3. 27. 원고 및 F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2017당912)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10. 19. ‘원고 및 F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 역시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3) F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8. 10. 30.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여 그 지분이 말소등록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인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 중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 저울(체중계) 등에 사용된 사실이 있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다르게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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