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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9.13 2016가단2037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27,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6.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부가세 별도)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제3항)으로, ‘피고는 최초 보증금 1,000만 원을 걸고 부족한 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100만 원을 월세에 추가로 납부하여, 월세는 400만 원으로 하고 임차인이 2015. 11. 30.까지 나머지 보증금 5,0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지 못할시 현재 건물시설에 대한 모든 권리와 기 납부한 보증금을 조건없이 포기하며 임대인에게 즉각 건물을 명도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피고는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5. 10. 26.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15. 10. 31.까지 연체된 월 차임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를 원상복구하여 인도할 것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5. 10. 30. 원고에게 ‘2015. 11. 15.까지 보증금 및 월 차임 부족분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2015. 11. 2.까지 원고 또는 원고의 대리인에게 영업권을 넘겨주며, 만약 이를 어길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원고 또는 원고의 대리인에게 이 사건 상가를 명도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 23.과 2015. 12. 23.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피고가 각서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상가 인도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가 두 차례나 해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2015. 12. 2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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