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0 2016가단2302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4. 피고와 서울 송파구 C빌딩 1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17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10만원, 기간 2013. 9. 30.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D’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인 2015.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9. 30. 종료되니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차임을 월 200만원으로 증액할 것’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원고가 2015. 7. 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자, 피고는 계속하여 원고에게 2015. 8. 2.과 2015. 8. 31. 차임을 월 200만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2015. 10. 2. 다시 ‘2015. 10. 1.부터 차임으로 월 200만원을 징수하겠다

’는 내용의 각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한편,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머12993호로 그러한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라. 위 조정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위 조정사건은 2015. 12. 31. 같은 법원 2015가단137115호로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8. 25.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

’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한편, 같은 법원 2016가단134328호로 보증금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고, 위 라.항의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2.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11. 30.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