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4. 피고와 서울 송파구 C빌딩 1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17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10만원, 기간 2013. 9. 30.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D’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인 2015.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9. 30. 종료되니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차임을 월 200만원으로 증액할 것’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원고가 2015. 7. 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자, 피고는 계속하여 원고에게 2015. 8. 2.과 2015. 8. 31. 차임을 월 200만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2015. 10. 2. 다시 ‘2015. 10. 1.부터 차임으로 월 200만원을 징수하겠다
’는 내용의 각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한편,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머12993호로 그러한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라. 위 조정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위 조정사건은 2015. 12. 31. 같은 법원 2015가단137115호로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8. 25.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
’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한편, 같은 법원 2016가단134328호로 보증금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고, 위 라.항의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2.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11. 30.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