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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2 2014가단27077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10. 29.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파주시 C에 있는 D건물 702 내지 7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위 건물에서 노래방 영업을 할 것을 전제로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10. 30.부터 2014.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제5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고, 특약사항에는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할 경우 임차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중 10,000,000원은 2014. 5. 30.까지 지급하게 되어있는바,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중 3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위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관한 내용증명 피고는 2014년부터 영업 부진으로 차임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계속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4. 25. 피고에게 3기 차임 연체 및 보증금 잔금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2014. 4. 30.자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6. 10.에도 명도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2014. 7. 25.자로 2014. 1. 30.부터 2014. 4. 30.까지 차임을 500,000원 감액해줄테니 2014. 5. 30.분부터는 계약대로 이행하고, 계약 종료시점인 2014. 10. 29.에 원상복구를 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의 영업 상황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노래방 영업을 하였으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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