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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8 2020나43401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부산 강서구 C 지상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근린생활시설 45.24㎡ 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5. 9. 1.부터 2017. 9. 1.까지,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제3조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변경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제5조 제1항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라고 각 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얼마 되지 않아 건강에 문제가 생겨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을 시작하지도 못하였고, 이 때문에 이 사건 상가를 전대하기 위하여 광고문을 게시하였으며, 피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6. 2. 22. 원고가 허락 없이 이 사건 상가를 전대하려고 하였고,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건물 부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시행하는 ‘D 도로확장공사(1차)’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부지에 포함되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9. 5. 10. 부산광역시 강서구 앞으로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약정금 주장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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