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11.29 2017가단398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상가를 명도하고,

나. 9,000,000원 및 2017. 3. 28.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450,000원, 임대차기간 2015. 3. 27.부터 2017. 3.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는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 동안만 차임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2017. 5. 22.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촉구하였고, 2회 이상 차임지급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6.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가 2017. 3. 27.까지 미지급한 차임의 합계는 9,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회 이상의 차임지급의 연체를 원인으로 2017. 6. 8.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명도하고, 2017. 3. 27.까지의 미지급 차임 9,000,000원 및 2017. 3. 28.부터 이 사건 상가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차임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