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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6. 09. 29. 선고 2006누682 판결
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국승]
제목

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

요지

원고의 부동산거래 이력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여관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용자산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6,686,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행 맨 앞에 "여관건물을 신축·운영하기 위하여 총 20억 원을 대출받아"를 추가하고, 제5면 제8행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을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2001. 3. 25.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는 점"으로, 제10행의 "원고는 이를 납부한 사실"을 "원고는 위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한 후의 거래임에도 이를 납부한 사실"로, 제12행의 "다액인 점"을 "다액이며, 대출금채무가 20억 원인 점"으로, 제6면 제12행의 "갑 5호증, 갑 8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를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문〇〇, 당심 증인 이〇〇의 각 증언이 있으나"로 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1심판결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6,686,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18.경 ○○시 ○○동 ○○○-5 대 35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지상 7층 연면적 1,779,74㎡의 숙박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사건 여관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3.9.4.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여관건물에서 ○○모텔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2004.3.17. 이 사건 토지 및 여관건물(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외 백○○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4.23.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여관건물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용 재고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04.10.1. 원고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6,686,6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4.12.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하였으나, 2005. 3.24.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갑1호증, 갑 2호증의 1,2,을 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② 이 사건 여관건물의 양도는 원고가 영위하던 숙박업 사업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이 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①원고는 1999. 4. 22.경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취득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다가 2001. 9.18.경 이를 매도하였다. ② 원고는 2001.3.15.경 ○○시 ○○동 ○○○-○ 대 641.7㎡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한 후 2001.10.25. 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③ 원고는 2000.10.24.경 ○○시 ○○동 ○○-○ 대 374.3㎡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를 의뢰하였는데 건폐율 등이 대한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원고의 요구하는 세대 수가 나오도록 설계하는 것이 어렵고, 토지구입 및 건축비용에 비하여 충분한 임대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2001.2.6.경 이를 매도하였다.

(2) 원고는 다시 2001.11.1.○○시 ○○동 ○○○-○○ 대 204.6㎡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11세대로 구성된 지상 4층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는데. 원고는 위 다세대주택이 완공되기 전인 2002.2.20.경 소외 정○○과 위 다세대주택 전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3.11.경 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같은 날 위 정○○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는 위 다세대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용 재고자산의 판매로 보아 2004년경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3) 그후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2.12.18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2003.9.2. 그 지상에 이 사건 여관건물을 완공하여, 2003. 9. 4.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그 무렵부터 여관업을 영위하였는데, 2003. 9.경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를 입어 이를 복구하는 등으로 제대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인 2004. 3. 7. 소외 백○○와 이 사건 여관건물을 포함한 부동산 등의 물적 시설과 인적 시설을 포함한 ○○모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대금 2,10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4. 2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4) 한편 원고는 2001. 3. 25. 상호는 ○○○○○○○, 업종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1.5.4. 폐업한 사실이 있다.

[인정근거 :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2호증의 3내지 6,갑 3호증, 갑 4호증의 1,2,갑 5호증, 갑 6,7호증의 각 1,2, 갑 8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4, 을 3호증, 을 4호증, 을 5호증, 을 6호증의 내지 11의 각 기재 및 증인 문○○의 증언]

라. 판단

(1) 부동산매매업자인지 여부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10.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 참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1997.11.28.선고 97누13849 판결 등 참조), 신축한 여관건물에서 일시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건물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99. 4. 2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일인 2004. 3. 7.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5건의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중 4건의 부동산을 매도한 점, 그중 1건은 11세대로 이루어진 지상 4층의 다세대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는 위 다세대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용 재고자산의 판매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여관건물은 지상 7층 연면적 1,779.74㎡인 상당한 규모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도 2,100,000,000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 원고의 실제로 거주한 주택을 매매한 것이고, 나머지 중 1건의 토지는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구입하였다가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어쩔 수 없이 매도하게 된 것이라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부동산매매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여관건물에서 일시 여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매매사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숙박업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부가가체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관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2778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5호증, 갑 8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여관건물을 완공한 후 불과 6개월 남짓의 기간 동안 이를 소유하다가 이를 양도한 점, 원고 스스로 2003. 9.경부터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를 인하여 사실상 여관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여관건물에서 실질적으로 여관업을 영위한 기간은 소유기간 보다는 짧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영위한 부동산매매업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역시 부동산매매업을 위하여 신축하게 된 것이며,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위 각 증거만으로는 사업의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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