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19 2016가합601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96,750,016원 및 그 중 295,573,746원에 대하여 2016. 11.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5. 9. 1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대하여 보증금액 2억 9,700만 원(종속채무: 법령 및 원고와 중소기업은행 간의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해 신용보증원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 또는 가산금액과 비용), 신용보증기간 2015. 9. 11.부터 2016. 9. 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신용보증서(보증번호: E)를 발급하였고, 이후 신용보증기간을 2017. 9. 8.까지로 변경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5. 9. 1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회사는 ①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소정의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과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이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피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피고 회사는 2016. 11. 9. 당좌수표의 부도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6. 11. 23. 중소기업은행에 대출 원리금 298,395,656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