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감금하고, 그 중 1회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반복된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유예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 만 20세의 젊은 청년으로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아주 장시간 동안 감금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경미한 편인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