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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1 2017노2401 (1)
영리유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그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를 영리 목적으로 유인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20대의 젊은 청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영리 유인의 점: 형법 제 288조 제 1 항, 제 30조 준사기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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