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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4.13 2016노5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8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H을 폭행하고, B과 공동하여 피해자 H, J, I에게 상해를 가한 후, 이를 경찰에 신고한 J를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이 자신보다 어린 청소년 피해자들을 무차별로 폭행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I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J, I,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20세의 청년으로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더라도 교화ㆍ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및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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