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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14 2017노32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법원은 제 1 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 1 심판결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제 1 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를 영천시로 옮겼고,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다른 곳으로 이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20세의 청년으로 향후 그 행동과 성향에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10세 미만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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