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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17 2017나2217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나.”항의 7행 “2015. 10. 31.”을 “2015. 10. 21.”로 고치고, 인용증거에 “당심의 영주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2015. 9. 15.자 7,500만 원, 2015. 10. 20.자 1억 2,500만 원, 2015. 10. 22.자 1억 2,500만 원, 2015. 12. 31.자 6억 9,500만 원 등 합계 10억 2,000만 원은 그 원인이 금전소비대차로 대여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만일 피고가 위 10억 2,000만 원을 ‘C’로부터 증여받는다는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대여의 의사로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한 이상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위 돈은 그 지급의 원인행위에 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다.

더 나아가 비록 C가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다고 보더라도, 위 돈이 원고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이상 피고는 위 돈이 원고의 돈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대여관계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2015. 9. 15.경 7,500만 원, 2015. 10. 20.경 1억 2,500만 원, 2015. 10. 22.경 1억 2,500만 원, 2015. 12. 31.경 6억 9,500만 원 등 합계 10억 2,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앞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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