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D 유지 978㎡에 관하여 2011. 11. 16. 체결된 매매예약과 2015. 3....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원고는 C에게 2007. 9. 10. 5억 원을 이자 연 24%(매월 10일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고 한다), 2007. 9. 18. 10억 원을 이자 연 24%(매월 20일 지급)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고 한다)하였다.
C은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하여 2008. 12.까지는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이 사건 제1대여금에 대한 이자만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일부만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2011년부터는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 11. 16.경 기준으로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원금 15억 원, 이 사건 제1대여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 합계 2억 2,500만 원[= 2009년 미지급 이자 2,000만 원 2010년 미지급 이자 9,500만 원 2011. 11. 10.까지의 미지급 이자 1억 1,000만 원], 이 사건 제2대여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 합계 6억 8,000만 원(2009년부터 2011. 11. 15.까지 미지급 이자)의 합계 24억 500만 원이다.
2014. 9. 말경 기준으로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원금 15억 원, 이 사건 제1대여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 합계 5억 6,500만 원[= 2008년 미지급 이자 2,000만 원 2009년 미지급 이자 9,500만 원 2011년부터 2014. 9.까지 미지급 이자 4억 5,000만 원], 이 사건 제2대여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 합계 13억 8,000만 원(2009년부터 2014. 9.까지 미지급 이자)의 합계 34억 4,500만 원이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경료 C은 그의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D 유지 9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1. 11. 18. 접수 제74899호로 2011. 11. 16.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