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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24366
투자금 및 분양대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534,115원 및 그 중 23,534,115원에 대하여는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경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서울 강서구 C연립 1층 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억 7,500만 원(전세보증금 1억 원, 대출금 2,500만 원 포함)에 구입하여 2012. 12.까지 3억 5,000만 원에 팔아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가 지정하는 D의 계좌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2. 2. 10. 조카인 D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이 빨리 처분되지 않자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피고 소유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억 2,000만 원(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제외할 경우 1억 9,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3. 11. 15. E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하기로 한 1억 9,500만 원 중 2013. 9. 2. 1,000만 원, 2013. 10. 8. 1,000만 원, 2013. 10. 23. 1,000만 원, 2013. 11. 15. 4,000만 원, 2014. 5 내지 6.경 2,500만 원등 합계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ㆍ피고는 2014. 11. 11. 피고가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나머지 돈이 1억 원이라고 확인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영수하였다

’는 내용의 영수증(갑 제6호증)을 발행하였다. 라.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피고는 2014. 12. 17.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이자는 연 25%, 변제기는 2015. 1. 30.로 정하여 차용한다

’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이 사건 계약서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30. 3,000만 원, 2015. 1. 31. 2,000만 원, 2015. 4. 7. 3,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바. 또한, 피고는 2014. 6.경 원고에게 ‘서울 은평구 F연립 상가 2채를 분양받는데 2억 원을 투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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