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6. 10. 3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의료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4. 11.경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에게 온열암치료기(이하 ‘이 사건 치료기’라 한다) 1대를 대금 6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치료기를 2014. 12.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피고는 4억 7,500만 원을 선금으로 지급하며 1억 2,000만 원은 2015. 6. 30.부터 2016. 5. 31.까지 12회에 걸쳐 1,00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2016. 6. 15.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27. 4억 7,500만 원 및 2015. 6. 30.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5회분의 대금 합계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 2. 26. 이 사건 치료기 1대를 대금 6억 원에, 2015. 5. 14. 같은 치료기를 대금 6억 762만 원에 각 매수하여 위 각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4. 1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치료기 1대를 대금 6억 원에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고 원고에게 위 대금 중 합계 5억 2,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7,500만 원(6억 원 - 5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이 사건 치료기의 시중가격인 4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더 이상 매매대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