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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가합349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그 중 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13.부터, 20,000,000원에...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11. 피고와 인천 강화군 B 외 2필지 지상 관광호텔 신축공사 중 토목, 골조, 전기, 설비공사를 10억 원에 피고로부터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5. 6. 12.경부터 2015. 11. 10.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위 공사계약의 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 6. 12. 1,000만 원, 2015. 6. 30. 1,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5. 12. 미지급 공사대금 및 대여금 총액을 650,505,815원으로 확정하고, 그 중 555,505,815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의 채무를 인수하여 공사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하며, 나머지 9,500만 원(= 공사대금 7,000만 원 대여금 2,5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되 그 중 7,500만 원은 2016. 6. 12.까지, 2,000만 원은 2016. 8. 12.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대여금 합계 9,500만 원 및 그 중 7,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6. 13.부터,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8. 13.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정정 신청서 송달일인 2017. 2. 28.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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