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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5 2016가단12448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5. 31. 설립된 원고 가족회사로 원고가 감사, 원고의 자녀인 C, D이 각 대표이사, 이사로 회사를 운영하여 왔는데, E이 2015. 4.경 C으로부터 피고 주식을 양수받는 주식 전부를 양수받은 것은 아니다.

방식으로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사가 되었고 이후 C, D이 사임하면서 유일한 사내이사가 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4. 2. 28. 피고 감사직에서 퇴임하였다.

나. 원고의 ㈜F 등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예금계좌로 2008. 10. 16. 500만 원, 2011. 11. 28. 8,500만원, 2012. 1. 31. 1,000만 원, 2012. 5. 25. 1,000만 원, 2012. 9. 25. 500만원, 2012. 12. 21. 2회에 걸쳐 700만원이 각 송금되었다.

다. 원고와 D 공동소유이던 서울 동작구 G 대 236㎡ 및 그 지상 원고 소유의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7. 24.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근저당권자 ㈜F으로 된, 1999. 10. 14.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억 3,000만 원, 근저당권자 ㈜F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1. 11. 14.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등기가 마쳐졌고, 2009. 3. 27.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H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면서 위 각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며, 2011. 12. 26. 위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 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원고와 D은 2011. 10. 27.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청구원인으로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 C이 위 회사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수시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바, 호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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