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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8 2018나2578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5. 31. 설립된 원고 가족회사로 원고가 감사, 원고의 자녀인 C, D이 각 대표이사, 이사로 회사를 운영하여 왔는데, E이 2015. 4월경 C으로부터 피고 주식의 일부를 양수받는 방식으로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사가 되었고 이후 C, D이 사임하면서 유일한 사내이사가 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4. 2. 28. 피고 감사직에서 퇴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0. 16. 500만 원, 2011. 11. 28. 8,500만원, 2012. 1. 31. 1,000만 원, 2012. 5. 25. 1,000만 원, 2012. 9. 25. 500만원, 2012. 12. 21. 2회에 걸쳐 700만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D이 1/2 지분씩 공동소유하던 서울 동작구 G 대 2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원고 소유의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7. 24.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으로 된, 1999. 10. 14.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억 3,000만원, 근저당권자 F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1. 11. 14.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2009. 3. 27. 채권최고액 6억 5,000만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면서 위 각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10. 27. I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과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6억 400만원에 매도하였고, D은 같은 날 I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매매대금 2억 5,0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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