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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1.31 2018누27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008. 7. 7.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내역 1) 원고의 형인 B은 경북 영일군 C 답 2,476㎡를 소유하던 사람이다. 2) 위 토지는 2007. 10. 23.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포항시 남구 D 주차장 1,007.8㎡와 E 주차장 1,142.7㎡(이하 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환지되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및 해지 1) 2005. 5.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F으로 하여 2005. 5. 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F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F의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2006. 3.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G으로 하여 2006. 3. 1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G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G의 근저당권’이라 하고, F, G의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3) 이후 2008. 7. 7. G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2009. 3. 10. F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 1) B은 2008. 5. 26. G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2008. 7. 22. 그 상호가 ‘주식회사 I’로 변경되었다. 이하 ‘H’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1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5. 30. H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G의 근저당권이 2008. 7. 7. 피담보채무 3억 원의 변제로 해지되고, F의 근저당권이 2009. 3. 10. 피담보채무 619,734,125원의 변제로 해지됨으로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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