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1.14 2012가합13283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석유류 도소매업, 주유소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2. 5.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D에 대한 위 유류대금채권의 담보로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1 내지 3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1) 피고 A 소유의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2. 6. 21. 접수 제58701호로 채권최고액 20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8. 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2. 5. 24. 접수 제49360호로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7. 1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2. 5. 24. 접수 제49363호로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7. 1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등기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