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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03 2012고정240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C(여, 41세)과 약 4년 전부터 교제하던 사이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박 비용을 마련하고자 피해자에게 현금 2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너와의 관계를 남편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2. 10. 29. 14:40경 안산시 단원구 E식당 안에서 피해자와 아들에게 돈을 보내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자, 피해자에게 “너는 몸에서 피가 나야 정신을 차리겠냐, 내가 출근을 안하고 2~3일 동안 너를 집 안에 묶어놓고 병신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근처에 있는 ‘F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구입하여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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