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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23 2014노407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피고인이 2013. 7. 25. 피해자 G(이하 “피해자”)을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경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를 손님으로 만나 알고 지내다가 같은 해 5.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4. 저녁경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피해자가 집에 귀가하려고 하자 전화상으로 욕을 하면서 “나오지 않으면 집 앞에 가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피고인이 있는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소재 메가넥스 영화관 앞으로 가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피해를 입어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유포하려고 했다. 유흥업소에서 일한 것을 주변인들이 알면 어떡하냐 ”는 등의 말을 하여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폭행 또는 위 동영상 유포 등의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피고인 운행의 I 벤츠 CLS 차량에 태운 다음, 2013. 7. 25.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M오피스텔 1206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들어오자마자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옷을 벗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속옷을 벗어 성기를 내보이며 피해자에게 “빨아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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