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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17 2017고단54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신안군 중부로 신안 1 교 다리 위를 안좌면 방면에서 팔금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 토 승용차가 위 도로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정차하고 있는 위 쏘렌 토 승용차를 피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위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렌토가 앞으로 튕겨 져 나가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 여, 37세 )를 들이받아 약 2m 정도 떨어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쏘렌 토 승용차를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시가 4,715,86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우측 슬관절부 심부 타박 및 혈종형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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