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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3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20:50 경 부천시 소사구 C 앞 편도 1 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송 내 남부 역 방향에서 청지기 교회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6 세) 이 운전하는 E 쏘렌 토 승용차 우측 도어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 토 승용차 등을 수리비 합계 약 1,481,2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5. 2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F 앞 편도 1 차로를 제 1 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 개사거리 방향에서 성모 부평병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27세) 가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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