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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13 2017고단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3. 22:30 경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360-1에 있는 밀리

토피아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 경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394-8에 있는 창곡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22: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394-8에 있는 창곡 사거리 앞 도로를 밀리

토피아 호텔 방면에서 산성 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 차로에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다.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 C(55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 차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놓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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