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08 2012고단422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8. 16:40경 수원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마트에서 피고인의 모인 F과 함께 위 마트 내를 돌아다니며 한우 양지, 어리굴젓, 해발 뒷다리, 양념깻잎, 파김치, 참치캔 등을 카트에 싣고 그 곳 2층에 있는 놀이방으로 이동한 후 위 물품의 바코드와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하여 각자의 가방에 나누어 담은 후 계산대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F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109,390원 상당의 한우 등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어머니인 F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벌어진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죄를 인정했고 피해가 회복된 점을 감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