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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8 2012고단422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8. 16:40경 수원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마트에서 피고인의 모인 F과 함께 위 마트 내를 돌아다니며 한우 양지, 어리굴젓, 해발 뒷다리, 양념깻잎, 파김치, 참치캔 등을 카트에 싣고 그 곳 2층에 있는 놀이방으로 이동한 후 위 물품의 바코드와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하여 각자의 가방에 나누어 담은 후 계산대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F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109,390원 상당의 한우 등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어머니인 F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벌어진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죄를 인정했고 피해가 회복된 점을 감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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