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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4 2013고정25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트에서 물건을 카트에 싣고 출입구 쪽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방법으로 위 물건을 절취한 뒤, 절취한 물건을 마트 내 교환대로 가지고 가 현금으로 구입한 물건이라고 속이고 환불받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11. 20:14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운영하는 ‘E마트’에 손님인 것처럼 마트 내에 있던 카트를 밀고 들어가, 양곡코너에서 20kg 쌀 2포대(철원오대쌀 1포대, 임금님표 이천쌀 1포대, 합계 144,400원 상당)를 카트에 실은 다음 출입구 쪽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출입구를 통해 위 카트를 밀고 마트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쌀 2포대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8. 11. 20:52경 위 1항 기재 ‘E마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20kg 쌀 2포대를 마트 내 교환대에 가지고 가 2013. 7. 25.과 2013. 8. 1.에 현금으로 구입한 것이라며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인 마트 점장 F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F이 쌀을 구매한 영수증을 보자고 하면서 영수증이 없으면 환불이 안 된다고 하자, 집에 가서 영수증을 가져온다며 마트를 떠났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마트의 외부에서 마트에 수십 차례 전화하여 위 쌀 2포대의 환불을 요구하면서 마트 주변 도로가에 있는 영업용 택시로 환불금 144,400원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으나, F은 CCTV를 통해 피고인이 마트 내에서 쌀을 절취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 하였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서

1. CCTV 캡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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