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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7 2016고단26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8. 14:22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주) 소유의 ‘ 크리 넥스 화장지’ 등 시가 합계 97,980원 상당의 물건을 쇼핑 카트에 싣고 물건에 붙어 있는 보안 태그를 제거한 후, 마트 보안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하지 않고 쇼핑 카트를 매장 밖으로 끌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 같은 달 15. 14:21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 페로 러그’ 등 시가 합계 277,36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3. 같은 달 26. 15:53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 한우 채끝’ 등 시가 합계 134,07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4. 같은 달 29. 14:07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 한우 안심’ 등 시가 합계 249,28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5. 같은 해 11. 6. 14:11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 해 동 제주 갈치’ 등 시가 합계 572,34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려 다가 마트 보안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758,69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시가 합계 572,34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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