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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3792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언니 B와 합동하여, 2015. 4. 6. 18:30경 서울 서초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매장에서, 피고인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물품에 부착된 도난방지 태그를 떼어낸 다음 속옷, 양말, 스웨트, 잠옷 등 총 19점의 의류 시가 합계 361,650원 상당의 물품을 쇼핑백에 담고, B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쇼핑백을 건네받아 계산대를 빠져나오다가 그곳 직원에게 발각되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품을 절취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물품에 부착된 도난방지 태그를 떼어낸 다음 속옷, 스웨트 등 총 16점의 의류 시가 합계 338,400원 상당의 물품을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합동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제2범죄(특수절도미수) - 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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