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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06 2020고단22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4. 13.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13. 21: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이 서 있는 카운터로 다가간 다음 “하이파이브!”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내밀고, 이에 피해자가 손뼉을 쳐주고 손을 빼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움켜 쥔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상태로 “몇 살이야 어느 학교 다녀 어느 과야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4. 28.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28. 21:30경 위 C편의점 안에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장수막걸리’가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물품 재고를 확인한 후 해당 상품이 없다고 말한 다음 카운터로 돌아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듯 만지고, 허리 부위를 쓸어내리듯 만지고,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범죄현장 CCTV 화면 및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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