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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41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학교 홍보단체 교류 모임을 통하여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해자 B(여, 19세, 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0. 23:55경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밀어내자 피해자에게 “나갈래 ”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허리와 등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19세, 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1. 00: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둘러 왼쪽 옆구리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피고인의 손을 빼냈음에도 계속해서 2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에 대한 수사), 각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ㆍ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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