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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11.21 2012노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피해자 U에 대한 강도 범행은 강도의 습벽에 기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3항 소정의 상습강도범은 강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그 습벽이 발현되어 다시 강도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된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99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U에 대한 강도 범행 이전에 2010년에 1회, 2011년에 1회, 2012년에 약 2개월 사이에 7회에 걸쳐 강도 및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의 강도 및 강도상해 범행은 야간에 혼자 걸어가는 여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 U에 대한 강도 범행과 그 수법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 U에 대한 강도 범행은 강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년 8개월 사이에 12회에 걸쳐 야간에 혼자 걸어가는 여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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