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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14 2012도15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피해자 U에 대한 강도 범행은 강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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