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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3노3805
강도상해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을 뿐 피고인에게는 강도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여 판시와 같은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죄명을 “강도상해”에서 “강도, 상해”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37조”에서 “형법 제333조, 제257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제1심 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 없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공범들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피고인 및 공범들의 위 폭행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와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여 전체적ㆍ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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