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경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 11-2 앞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리 8.3.%, 대출기간 3년, 매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하고 ‘미래에셋생명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도 대출을 신청하여 중복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의도가 없음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기존 채무가 있어 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신한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7,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B)로 대출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신청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확약서 사본
1. 신용정보조회, 신용평점조회
1. 지급내역서 사본, 이자납입증명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