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01 2014고단1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2. 13:1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김치찌개 1인분, 소주 1병, 공기밥 1개 등 합계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무임승차, 무전취식의 동종 전력이 몇 차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