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9. 18. 06:17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식당 내에서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액 미상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5. 06:41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액 미상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5. 21:23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다방에서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액 미상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26. 09:1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식당 내에서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액 미상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5. 00:59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주점 내에서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액 미상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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