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 중 “1,224,459,985원”을 “996,037,283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밑줄 친 부분이 수정된 부분이다). 구분 하자보수비용(원) 합계(원)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미시공 변경시공 소계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소계 전유부분 81,977,282 106,455,009 188,432,291 75,633,562 85,875,965 0 0 1,777,041 1,200,994 164,487,562 352,919,853 공용부분 49,337,204 127,270,060 176,607,264 40,171,170 133,947,502 4,990,273 22,048,015 80,365,094 184,988,112 466,510,166 643,117,430 합계 131,314,486 233,725,069 365,039,555 115,804,732 219,823,467 4,990,273 22,048,015 82,142,135 186,189,106 630,997,728 996,037,283 제1심 판결문의 별지 1-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 중 ‘40. 단지내 목재데크 파손, 들뜸, 처짐’ 항목의 “9,219”를 “99,219”로, ‘45. 단지내 조경식재 고사목 및 잔디고사’ 항목의 “47,535,586”을 “47,534,586”으로, “48,031,661”을 “48,030,661”로, ‘73. 지하주차장 벽체 마감재 변경시공’ 항목의 각 “37,426,852”를 “0”으로, ‘74. 지하주차장 1층 바닥 방수공사 변경시공(액체방수 1종 미시공)’ 항목의 각 “176,054,956”를 “0”으로, ‘75. 데크주차장 바닥 방수공사 및 무근콘크리트 변경시공(시트방수 THK무근 미시공)’ 항목의 각 “2,573,032”를 “0”으로, ‘76. 단지내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등 시설물 변경시공’ 항목의 각 “12,366,864”를 “0”으로, ‘미시공’란의 합계 “49,337,203”을 “49,337,204”로, ‘변경시공’란의 합계 “355,691,764”를 “127,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