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14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
A
검사
신준호(기소), 박철(공판)
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3.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복지시설 및 단체 봉사활동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11:33경 C과 함께 사는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건물 606호에서, 출타 중인 C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말다툼하다가 격분하여 집에 불을 붙여 앙갚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주방 가스레인지에 이불을 올려놓고 가스 불을 켜 이불에 불이 붙게 함으로써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화재감지기 작동소리를 듣고 출동한 관리실 직원이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미수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큰 인명피해나 심각한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러한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경미하고, 피고인은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아오다가 동거인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소훼된 가스레인지 부품을 교체하는 등 피해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정순열
판사강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