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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2 2014고합58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와 이혼한 후 약 10년 전부터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모 D의 주거지에서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술을 마시고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할 생각을 하고 위 주거지에 불을 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9. 02:10경 위 주거지 창고에 있는 종이박스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창고를 거쳐 위 주거지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모 D에 의해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친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큰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은 가벼운 전력만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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