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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4 2016고합73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13:45경 시흥시 D 아파트 1동 206호에 있는 장모 E의 집으로 배우자 F과의 이혼문제를 논의하러 찾아갔으나, E이 상대해 주지 않고 외출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화로 E에게 “불을 지르겠다.”라고 연락한 뒤, 그곳 거실 바닥에 두루마리 화장지를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급히 귀가한 E과 경비원이 물을 부어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모의 아파트 거실에서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큰 인명피해나 심각한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러한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특별한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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