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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7고합14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11:33 경 C과 함께 사는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건물 606호에서, 출타 중인 C과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로 말다툼하다가 격분하여 집에 불을 붙여 앙갚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주방 가스레인지에 이불을 올려놓고 가스 불을 켜 이불에 불이 붙게 함으로써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화재 감지기 작동소리를 듣고 출동한 관리 실 직원이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메시지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불을 지르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큰 인명피해나 심각한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러한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경미하고, 피고인은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아 오다가 동거인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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