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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79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8.경부터 2012. 8.경까지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9세대 입주자들의 대표를 맡아 오면서 피해자들인 D, E, F, G 등 위 아파트 입주자들의 반상회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3. 1. 29. 위 C아파트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 소유의 돈 25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 소유의 돈 합계 67,586,560원을 피고인 개인용도로 임의로 인출한 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2012. 8. 7.경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3. 7.경까지 약 1,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여 오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측의 신뢰를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반상회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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