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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2 2014고합3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3.경부터 2013. 8. 2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C’라 한다) 및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D’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들의 자금출납업무 등 회계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5. 9. 1.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C 사무실에서, 피해자 C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의 금융거래용 보안카드 등을 피해자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예금 260,5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8. 16.경 2014. 10. 1.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2013. 7. 31.경’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에 비추어 ‘2013. 8. 16.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금융정보용 보안카드 또는 OTP(One Time Password Device)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55회에 걸쳐 피해자 C 명의 예금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예금 합계 752,534,982원을 피고인 내지 피고인 남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12. 9.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피해자 D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H)의 금융거래용 보안카드 등을 피해자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예금 295,4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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